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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회칙과 규정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투고규정 ◎


1989년 01월 15일 제정

2007년 01월 20일 개정

2007년 05월 07일 개정

Ⅰ. 논문모집 및 심사


[민주법학]에 실을 법학분야의 학술논문(번역논문, 판례평석, 시론, 연구노트, 서평 등을 포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고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다음에 따라 게재하겠습니다.


1. [민주법학]에 싣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게재 당시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글로서 법학 및 인접분야에 관해 민주적 지향성이 있으면서 학술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학술논문 이외에도 시론, 자료, 번역, 서평, 전선, 소식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은 물론 독자투고도 환영합니다.


2. 2007년부터 원고의 마감시기는 매년 1월 15일과 7월 15일, 그리고 10월 15일입니다(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정확한 마감일은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십시오). 원고의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원고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그리고 민주법학 편집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내부 학술발표회에서 의무적으로 발표를 해야 합니다. 내부 학술발표회 발표는 해당 호 발간 1개월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 이후에 발표된 원고의 경우에는 다음 호에 투고된 것으로 봅니다.


3.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심사위원 3인에 의하여 심사됩니다. 심사위원 3인 모두 ‘게재 가' 내지 심사위원 2인의 ‘게재 가'에 1인이 ‘수정 요' 의견을 내면 게재됩니다. 그러나 1인이라도 ‘게재 불가'하면 게재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 1인이 ‘게재 가', 2인이 ‘수정 요' 의견을 낸 경우 또는 심사위원 3인이 ‘수정 요' 의견을 낸 경우에는 수정후 재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연구의 논문의 경우

가. 민주적 지향성(사회적, 학문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적 관점의 견지여부, 기여도)

* 이 항목의 심사에 있어서는 적부(適否)와 그 이유가 명시되며, ‘부’의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아래 항목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게재 불가’로 처리됩니다

나. 주제설정 항목(주제설정의 창의성, 적실성, 연구관점의 참신성)

다. 학술적 완성도(연구방법, 논리적 일관성, 완성도, 학문적 기여도)

라. 종합의견


번역논문의 경우

가. 민주적 지향성(사회적, 학문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적 관점의 견지여부, 기여도)

* 이 항목의 심사에 있어서는 적부(適否)와 그 이유가 명시되며, ‘부’의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아래 항목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게재 불가’로 처리됩니다

나. 번역의 필요성

다. 번역의 완성도

라. 종합의견


5. 심사결과는 게재하기로 결정된 경우 구두 또는 문서(또는 전자문서, 이메일)로 통고하고, 게재불가의 경우 문서(또는 전자문서,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1. 민주법학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 귀속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을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5-2. 투고규정을 따르지 않고 작성된 원고는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반려될 수 있습니다. 투고규정과 편집업무규정을 주의깊게 숙지하신 후에 원고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6. 기타 투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집업무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http://delsa.or.kr의 ‘연구회소개'에 편집업무규정이 있습니다).


Ⅱ. 원고관련 사항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아래한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원고이외에 다음 사항을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외국어로 논문제목, 이름, 초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외국어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논문의 내용에 따라서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3-4개의 주제어를 한글과 외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국문요약과 참고문헌 목록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외국어초록은 300단어 내외로 작성하되, 500단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5) 국문초록은 원고지 2매 내외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참고문헌은 각주에 인용된 문헌만을 아래의 각주 표기 방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7) 아래 양식에 따라 차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례는 로마숫자와 아라비아숫자, 괄호숫자까지만 작성합니다.


<차 례>




I.

II.

1.

(1)

III.

1.

2.

(1)


3. 각주는 통일된 형식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각주작성요령은 별도로 소개한 바와 같습니다.


4. 게재하시고자 하는 분은 다음의 주소로 원고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1-885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9 세정빌라 1동 10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화: 02) 326-1989; 웹사이트: http://delsa.or.kr;

E-mail: delsa@delsa.or.kr


5. 원고의 표지에 논문제목, 저자이름, 그리고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자택주소, 직장주소), 연락전화번호,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부분 6자리)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원고작성 양식


1. 원고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요약,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80-150매 이내로 합니다. 분량 초과시에는 추가게재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게재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편집업무규정 제13조의 2와 제14조의 2 참조).


2. 원고는 제목, 이름, 소속, 차례, 국문요약 및 주제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외국어 요약 및 주제어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대체적인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이름

소속

차례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각주 포함)

참고문헌

외국어 요약(Abstract)

Key Words


3. 본문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하게 한자 또는 기타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 옆에 괄호하여 부기합니다.


4.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합니다. 항목별 대소 번호 및 개요는 로마숫자(보기: Ⅰ, Ⅱ), 아라비아숫자(보기: 1, 2), 괄호숫자(보기: (1), (2)), 반괄호숫자(보기: 1), 2)), 원숫자(보기: ①, ②) 등의 순으로 합니다.


5. 본문과 관련한 저술을 소개하거나 부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합니다. 단, 각주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원어대로 씀을 원칙으로 하며, 그 형식은 각주작성요령(IV)에서 소개합니다.


IV. 각주작성요령


1. 기본원칙

1) 외국문헌까지도 되도록 한글을 사용합니다. 예컨대 ○쪽, ○○○ 엮음, ○○○ 옮김, 앞의 책, 위의 책 등.

2) 외국문헌의 경우에도 저자명, 서명, 논문제목, 잡지명, 출판사 등의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표기합니다. 설령 외국인이 보더라도 저자와 저서명 그리고 출판사의 고유명사만 있으면 그 출전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되도록 국내문헌의 표기방식에 따라 외국문헌을 표기합니다.

3) 외국 잡지의 경우 처음 인용시 잡지명을 전부 기재하고 그 이후 각주에서는 약어로 표시합니다.

예) Harvard Law Review ->Harv. L. R.


2.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동양문헌은 국내문헌과 같이 표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저서인용 :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예) 박홍규, 『노동법』, 영남대학교출판사, 1992, 99쪽.


서구문헌의 경우 저자의 표기는 성(Last name)을 앞에, 이름(First name)을 뒤에 표시하며, 서명은 다른 표식 없이 이탤릭체로 표기합니다.


예) Maus, Ingeborg, Rechtstheorie und politische Theorie im Industriekapitalismus, Wilhelm Fink Verlag, 1986, 99쪽.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은 본래의 이름으로 표기합니다.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옮긴이의 이름을 쓰고 “옮김”을 덧붙입니다. 서명은 국내서에 따릅니다.


예) Cain, Maureen/ Hunt, Alan,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옮김, 『맑스와 엥겔스는 법을 어떻게 보았는가』, 터, 1991, 99쪽.


엮은 책의 경우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엮은이의 이름을 쓰고 “엮음”을 덧붙입니다. 저자와 엮은이가 같을 경우에는 엮은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Heller, Hermann, “Politische Demokratie und soziale Homogenitat(1928)”, Matz, Ulrich 엮음, Grundprobleme der Demokratie,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99쪽.


2) 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권 ○호, 출판년도, 쪽수. 필요한 경우 출판년도 앞에 잡지발행기관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예)국순옥, 「헌법해석의 기본시각(1)」, 『민주법학』 통권 제6호, 1993, 99쪽.


월간지의 경우 제○권 ○호와 출판년도를 따로 표기하지 않고 ○○○○년 ○월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김종서, 「현행 지방자치관계법의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 1992년 3월호, 99쪽.


서구문헌의 경우 논문제목은 따옴표로 묶고 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합니다.


예) Maus, Ingeborg, “Sinn und Bedeutung von Volks-souveranitat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Kritische Justiz, 1992, 99쪽.


번역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논문제목 사이에 역자명을 쓰고 “옮김”을 덧붙입니다.


예) 藤田勇, 이경주 옮김, 「20세기말의 세계구조격변과 민주주의법학」, 『민주법학』 통권 제6호, 1993, 99쪽.


3) 기념논문집 :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 ◇◇ □□기념논문집』,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1)


예) 강경선, 「헌법인식의 전개와 확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권영성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1999, 99쪽.


서구문헌의 경우 논문제목은 겹따옴표로 묶고 논문집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합니다.


예) Frotscher, Werner, “Selbstverwatung und Demokratie”, Selbstverwaltung im Staat der Industriegesellschaft: 
Festschrift zum 70. Geburtstag von Georg Christoph von Unruh
, R. v. Decker's Verlag, 1983, 99쪽.


번역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논문제목 사이에 역자명을 쓰고 “옮김”을 덧붙입니다.


3-1) 발표문과 토론문 : 저자명, ?논문제목?,『심포지엄 명칭: 심포지엄 주제』, 주관단체명, 출판년도, 쪽수.


예) 이계수,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2006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 외교통상·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6년 11월, 18쪽.


4) 판례인용 은 다음과 같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합니다.


판결: 대법원 ○○○○. ○○. ○○. 선고, ○○◇○○ 판결

결정: 대법원 ○○○○. ○○. ○○. 자, ○○◇○○ 결정

결정: 헌법재판소 ○○○○. ○○. ○○. 선고, ○○헌◇○○ 결정


헌법재판소의 판례인용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판례집』, 제○권 ○집, 결정년도, ○쪽 2) 아래 ○쪽.

단, 외국의 판례인용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하되 앞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꿉니다.


예) Roe v. Wade, 410 U.S. 99, 113(1973).


독일판례의 경우 판례집의 권수와 쪽수 등.


예) BVerfGE 제79권, 1988, (127쪽 아래) 129쪽.


4-1) 법령명의 경우 띄어쓰기를 하며 「 」안에 표시하며, 제○호 제○항 제○호 ○목의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5) 신문기사 의 경우 기사면수를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신문명, ○○○○.○.○자.


예) 한겨레신문, 1999.9.9자.


필요한 경우에 글쓴이와 글제목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예) 곽노현, 「인권대통령의 약체 인권위?」, 한겨레신문, 2000.11.30자.


6) 인터넷에서의 자료인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저자 혹은 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 3), 작성일자 혹은 검색일자.


예) 정태욱, 「인요한(존 리튼)」, <http://delsa.or.kr/bbs/zboard.php?id=peace&page=1&sn1=&divpage=
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48>, 검색일: 2006.12.30.


출판된 문헌을 인터넷 DB에서 확인하여 인용한 경우에는 국내문헌 표기법을 따르고 “:” 이후 URL 및 검색일을 표기해줍니다.


예) 이재승,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방안」,『민주법학』통권 제30호, 2006, 79쪽: 

<http://delsa.or.kr/bbs/skin/ggambo7002_mailboard/down.php?id=dls&no=506&file_no=1>, 검색일: 2006년 12월 30일.


3. 앞의 각주 혹은 같은 각주에서 제시된 문헌을 그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국내문헌, 동양문헌, 서구문헌 모두 같습니다. 다만, 저자나 문헌 혹은 양자 모두가 여럿인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고 각각 필요한 저자명, 문헌명 등을 덧붙여 표기함으로써 구별합니다(예①: 박홍규, 앞의 책, 100쪽. 예②: 국순옥, 위의 글, 100쪽. 예③: 국순옥, 「헌법해석의 기본시각」, 100쪽.).


1) 바로 위의 각주가 아닌 앞의 각주의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① 저서인용: 저자명, 앞의 책, 쪽수.


예) 박홍규, 앞의 책, 100쪽.


② 논문인용: 저자명, 앞의 글, 쪽수.


예) 국순옥, 앞의 글, 100쪽.


③ 논문 이외의 글 인용: 저자명, 앞의 글, 쪽수.


예) 곽노현, 앞의 글. 4)


2)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쪽수”, “위의 글, 쪽수”로 표시합니다.


3) 하나의 각주에서 앞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같은 책, 쪽수”, “같은 글, 쪽수”로 표시합니다.


4. 기타 사항


1) 3인 공저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표기하되 저자간의 표시는 /로 구분하되 /이후에는 한 칸을 띄어씁니다. 4인 이상인 경우 대표 1인의 저자명 외 남은 저자수를 표기합니다.


2) 외국인의 이름은 처음에는 이름과 성을 온전히 표기하되, 중간이름은 첫글자만을 표기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름의 경우 약자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경우 이름은 모두 붙여 씁니다.


3) 부제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원래 문헌의 표기양식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콜론(:)으로 연결합니다.


4) 글의 성격상 전거만을 밝히는 각주가 너무 많을 경우 약자를 사용하여 본문에서 그 전거를 밝힐 수 있습니다.


5) 여러 문헌의 소개는 세미콜론(;)으로 연결하고,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재인용출처 사이는 콜론(:)으로 연결합니다.


예) 박홍규, 『노동법』, 영남대학교출판사, 1992, 99쪽; 국순옥, 「헌법해석의 기본시각(1)」, 『민주법학』 통권 제6호, 1993, 99쪽을 참조.


예) Welcker, Carl, Staatslexikon, 99쪽: Schreiber, H. L., Der Begriff der Rechtspflicht , 1980, 100쪽에서 재인용.


[미주]

1) ◇◇는 호칭(예를 들면, 교수, 선생, 박사 등), □□는 기념 명칭(예를 들면, 화갑, 정년, 고희 등)

2) 결정문의 시작 쪽수

3) URL은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적어야 하며 < >사이에 위치시킨다.

4) 신문이라 쪽수가 없음

* 개정 편집업무규정과 투고규정의 아래한글 파일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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