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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조회 수 : 10243
2006.10.21 (01:44:30)


[변호사3000명 배출 로스쿨 도입 / 국민참여 배심제 도입 /

공정재판 공판중심주의 실현 / 법조비리개혁]

 

민주 사법개혁 실현 3000km 대장정 5일째 부산지역 행군 중

- 국회 법사위, 교육위 국정감사장 밀착 피케팅

- 대국민 선전전/캠페인/거리강연회

- 지역단체 간담회

 

 

 

- 대장정 소식지 3호(10/20) 한글판 다운받기

 

- 대장정 소식지 2호(10/19) 

 

- 대장정 소식지 1(10/18)

 

- 대구지역 활동 보고

 

 

상황실  전화 : 02-2235-0062 / 팩스 : 02-2236-0062 /

이메일 :

nsociety@naver.com   http://lawyer3000.or.kr


 

 

<언론보도 보기>

 

[데일리안]사법개혁, 국회가 나서야 한다-10/19 

[e조은]법조비리 방지대책은 면피성…재탕, 삼탕-10/17 

[인천일보]토착·법조비리 2년간 161건-10/18 

[프레시안]민주적 사법개혁의 길(연재) 

[한경](下) 도쿄대 로스쿨 학장 "학생 유치못해 도태되는 대학 나올수도"-10/19

[한경](上) 2009년 출범 예정 한국 로스쿨은…`비싼 학비` 불가피-10/19 

[한경](下) 자존심 건 합격률 경쟁.."非법대출신 직장인 모셔라" 안간힘-10/19


[한경](上) 日선 로스쿨.법대학부 동시 개설 가능-10/18 

[한겨레]10월 20일 새로나온 책-10/19 

[오마이]'사법개혁' 대장정, 20일 부산 활동-10/20

 

[한국대학신문]로스쿨 출혈 경쟁 심각-10/14 

 

[연합]형소법 개정안 부패척결에 막대한 지장-10/13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민 주주의법학연구회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 사법제도개혁을위한네티즌연대 ‧ 새사회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다함께 ‧ 문화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사회진보연대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참여자치완도시민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학술단체협의회 ‧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제14대 학생회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이상 5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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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no image 국민 여러분께 긴급 올리는 글 (2)
김종서
3764 2016-02-29
2004-6-24 김정상 씨의 글을 주민번호노출 때무에 다시 올린 것임. 수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발신: 장애인 김정상외 가족일동 (억울한 누명쓴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함과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서명운동: 1,196명, 종교인 76명 포함) *선고기일 2004. 6. 25. 09:30 전주지방법원에서: 형사사건 이 사건 발생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항소심까지 5년 만에 선고기일.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판사박선영님, 판사김병수님, 재판부에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과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실현의 무죄 선고를 기대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조직적인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방송국 기자와 언론사 기자와 시민단체와 여/야 국회의원님과 정부와 청와대에 감사드리며, 또한 네티즌등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2004. 6. 25. 09:30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를 요청하며, 충격적인 법조비리 공문서 위조/변조등 100% 입증자료 공판조서를 전주지방법원 출구에서 위 전주지방법원 참석자, KBS 기자, CBS 기자, MBC 기자, SBS 기자, YTN 기자, 한국일보 기자, 국민일보 기자, 동아일보 기자, 중아일보 기자, 조선일보 기자, 한겨레신문 기자, 연합뉴스 기자, 오마이뉴스 기자, 전국 각 지역 방송및 언론 기자, 전국 시민단체에 ,네티즌, 국민 여러분께 공개 및 직접 공문서 자료를 나누어 줄 것이며 기자 회견도 할 것입니다.(지금까지 방송이나 신문에 공개되지 않은 충격적인 법조비리) <재판공개 취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는 조직적인 지방의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 경찰들과 비리 검찰과 비리법원주사보들과 비리 변호사들의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과 국민인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함과 여/야 국회의원님께 2004년 국정감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2004. 5. 28. 15:00공판 재판 진행상황 공개합니다. <2004. 5. 28. 15:00 공판 재판보고> 1.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합니다. 1999. 8. 23. 14:00공판(제2회기일)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속옷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되었음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이의 신청합니다. (이때 입증자료를 공판정에 제출하자)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이 직접 위 증거자료를 사실 확인하였습니다. (현 전자기록에 법정에 입증자료 사본이 접수되었음) 공판정에 제출한 입증자료? 1. 증인임미성의 제2회 증인신문조서(흰색반팔티를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하여 검정색 남방으로 기록) 2. 증인임미성의 제2회 증인신문조서(변조 증거 흰색 반팔티 기록) 3. 증인임미성에 대한 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변조 증거 흰색반팔티 기록) 4. 공판조서(제6회 기일) 5. 증인임미성의 제6회 증인신문조서(변조 증거 제12항과 제13항 각 흰색 반팔티 기록) (■형사 제1심 법원주사보 김경식의 불법행위 행위 1.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에 대하여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법률근거: 형법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1999. 8. 23. 14:00 제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흰색 반팔티라고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입증). 증거 1.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전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기록 되어 있음. 증거 2.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된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 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 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 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자필) ) 2. 전자기록에 대한 이의 신청합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2004. 3. 11.자 피고인 김정상 등본 제출로 전자기록에 입력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공증하여 진정서(현 인터넷상 공개된 고발장 내용 그대로 진정서로 제출한 것임)를 제출하였음으로 인증서 등본 제출이 아니라 진정서 제출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이의 신청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현 전자기록에 2004. 3. 12자 피고인 김정상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 제출한 것으로 전자기록에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위 동일한 공증하여 제출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밖에 없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주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음으로 제출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현 전자기록에 피고인 김정상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를 진정서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이의 신청합니다. <결심 때 피고인 최후 진술> 2001노1658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김정상에 대한 법정 최후진술> 사건번호: 사건2001노1658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신: 형사(항소) (2)부 재판부 담당: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판사박선영님, 판사김병수님(귀하) 발신: 피고인 김 정 상 (인) 피고인(항소인)인 김정상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법정 최후 진술을 하며 제출합니다. 다음 1. 현 사건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록 전체 내용을 부인하며, 피해자김윤석(원고), 피해자임미성(원고), 피해자 봉용환(원고)과 유규연과 이치운등을 포함한 고창파조직폭력배들 20-30명과 박교정을 포함한 흥덕패거리들 7-8명과 문정일행 10명과 감춰진 박치법의 일행 4-5명과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김병선, 고송규, 은기수등과 고창경찰서 박원성등과 검찰주사보 은희견과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박성식과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조직폭력배 일당들로서 왼쪽팔이 장애인 피고인 제가 법률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억울한 누명 씌운 것입니다. 2. 초동 조사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과 고창경찰서 경찰과 고창파조직폭력배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하여 사전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확보한후, 일체 형사 소송기록 조서를 짜마추기식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또한 저의 손을 잡고 강제날인, 증거인멸, 범인은닉, 사건은폐등 불법 행위를 하여 조직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3. 이 사건 당일 밤 지난 1999. 4. 17.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 도립공원내에서 고창파조직폭력배 김윤석,임미성,봉용환,이치운,유규연등 15-20여명들과 흥덕패거리 박교정, 박종현, 김병철, 김용빈, 송익선, 이선영, 이경남, 김병삼, 임채우 이상 9명과 문정 일행 설지남, 김점수, 김용석, 최연묵, 김효남, 김영동, 김영동의 장수군 친구 2명 이상9명과 제3의 숨겨진 일행 박치법 일행 장철영등 4-5명과 폭력배들간의 4차례 집단패싸움을 한후, 위 일련 사건 당시 지역주민들의 112전화신고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일련의 사건현장과 거리 30M, 40M, 100M 정도) 경찰 김병선, 순경고송규등이 일련의 사건의 폭력배들측 문정일행의 김점수 친형 수궁식당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련 사건들을 직무유기 및 사건은폐 한후 흐지부지 사건 처리를 하였으나(당시 일련의 사건 현장에 각 지원 나온 파출소 경찰들 15-20여명, 지역 방범대원 50여명), 4. 마지막에 일어난 집단패싸움 문정 사건으로 인해서 고창파조직폭력배들을 이끄는 유규연과 김윤석을 아산파출소로 112이동순찰 차량에 태워서 현행범으로 연행을 하였는데 유규연과 김윤석은 1999. 4. 18. 02:30경에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폭력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들의 폭력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피해자 임미성과 피해자 봉용환도 너희들도 얻어맞은 피해자라며 진술토록 하여 같은 날 4. 18. 02:30경부터 새벽에 아산파출소 경찰들에게 ‘일체 불상자 누군가로부터 얻어맞았다’라고 진술토록 한후, 평소 친분이 있던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 고송규, 순경 권순등과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를 하였고, 사건 당시 경찰들은 돈을 받은 것과 지역주민들이 112전화신고 하여 한 사건을 수사 보고해야 하는 당시 상황이었고, 위 사건의 일련의 폭력배들은 자신들의 폭력 혐의 희생양을 삼을 목적과 합의금을 받아 유흥비로 쓸려는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5. 저의 인상착의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일련의 폭력배들로부터 사전 확보를 한후, 손범경을 절도약점을 잡고 난후, 문정의 사건의 시비가 되었던 ‘뭘 쳐다봐’ 욕설로 사건화 하기로 사전 공모 한후, 같은 날 1999. 4. 18. 10:00 고창제일병원에서 피해자 임미성등이 전화로 폭행피해신고접수한 것처럼 공모한후, 같은날 1999. 4. 18. 16:20경에 피고인을 경찰고송규, 은기수가 피고인 집에 와서 폭력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하니 아산파출소에 가서 인상착의만 확인하자며 임의 동행식으로 연행한후(당시 영문도 전혀 모른 체 손춘선과 피고인 형김정일(사건 현장에 전혀 가지 안했음) 동행), 짜마추기식으로 수사를 하기위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진술조서에 경찰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경찰권순과 고송규가 저의 손을 잡고 강제날인과 일체 수사보고를 허위수사보고 한 것과, 또한, 저(피고인)와 공소외 손춘선, 이상주, 김백진, 손범경 이상 5명이 모두 한결같이 경찰에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시각에 이 사건 장소와 시각이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고 증인들이 많다는 진술을 하며 저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현장부재 증명의 박정용외 10명의 도장을 담은 진술서와 증인들의 신원을 알고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수사에 일체 반영하지 않고 검찰에 직권을 남용하여 일체 수사보고와 피해자들과 참고인들과 피고인의 각 조서를 짜마추기식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수사보고하여 저를 경찰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6. 그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창파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된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은 조직폭력배 옹호할 목적과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부탁등에 의해서 직권남용하여 일체 수사보고와 참고인 이치운등의 조서를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것과 범은은닉, 증거인멸, 사건은폐 한후, 저를 불법체포와 구타를 하여 구속을 하였습니다. 7. 이와 같이 초동조사부터 경찰단계에서 저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곳인 수산물 시장 간이음식점 하전어촌계회원들이 운영한 음식점에 20:30에서 23:00까지 있었고 1999. 5. 20. 10:00에서 13:00까지 실시한 대질조사에서 증인들이 박정용외 10명이 저를 목격과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어서 제가 고창경찰서 박원성에게 수차례 제출을 하였으나 박원성이 접수를 거절(당)한것과 또한, 박정용, 김치영, 이삼채외 1명이 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직접 박원성에게 저의 알리바이 입증을 해주었는데 박원성이 편파수사하여 증거인멸한후 수사에 반영하지 안한 것과 또한, 1999. 5. 20. 10:00에서 13:00까지 실시한 대질조사에서 실재 목격자 홍경호등이 흥덕패거리 박교정과 6-7명이 피해자 임미성과 김윤석등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녹음테잎을 직접들어 폭행한 범인이 흥덕패거리 박교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또한 목격자의 신원을 홍경호등이라는 사실을 피고인과 공소외 손춘선, 김백진, 이상주에게 직접들어 신원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한 것과 노골적으로 편파 수사하여 범인을 은닉한후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를 하자 검찰에서 수사에 혼선을 입게 된 것입니다. 8.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경찰들의 허위 수사보고한 것과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련의 폭력배들이 공모하여 소위 입을 맞추어 피해자들과 패해자측 이치운등이 검찰에서 범행 시간을 경찰단계 한결같이 21:30분으로 진술한 진술을 1시간 10분을 진술을 번복하며 거짓말을 하게 되자 검찰에서 수사에 혼선을 입게 되었고 검찰은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고 공소제기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수사한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일련의 조직폭력배와 경찰과 연류되어 편파수사와 검찰에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전혀 저를 조사를 받지 안했는데 불구하고 마치 서명무인 거부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공소장의 공소사실 내용중 피해자 김윤석은 경찰과 검찰에서 각 오른쪽 뺨을 폭행당했다고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뺨으로 허위 기재하여 공소제기한 공소사실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공소제기 된 것입니다.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을 직접조사한 검찰수사관 은희견에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저의 알리바이를 진술하며 알리바이 입증 증인과 실재 목격자 홍경호등을 조사를 해달고 수사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당하는등 검찰수사관의 편파수사로 인해 수사에 반영되지 안했습니다. 9. 특히 피해자임미성, 피해자김윤석, 피해자 봉용환과 피해자측 이치운은 제가 경찰단계에서 현장부재증명을 하자 검찰에서 범행시각을 21:30경에서 22:40경으로 1시간 10분을 한 결같이 거짓말을 하며 번복한 사실이 원심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저의 알리바이를 성립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공모가 숨어 있습니다. 10.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목격자 이치운은 피해 시각과 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폭행당한 부위 및 경위, 피고인 일행의 진행경로등 모든 점에서 피해자들과 목격자 상호간의 각각 진술이 엇갈리는등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이고 피고인의 일행의 진행경로를 다르게 진술할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11.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박성식은 재판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과 제6회 공판조서와 제7회 공판조서와 제8회 공판조서를 고의적으로 각각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조작)하였고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 및 증인신문조서를 증인들의 증언을 증언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하였고, 또한 원심 변호사 은찬등과 항소심변호사 전봉호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위 법원주사보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연류되어 일련의 폭력배들간의 집단패싸움을 피고인에게 희생양으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과 조직적으로 연류된 총체적인 지역 토착비리 사건입니다. 이 자들이 이와 같이 한 이면에는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이 숨어 있고, 이자들은 조직적으로 형사제1심소송기록등을 조작하여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를 사실오인 토록하여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동조사시 첫 단추에서부터 잘못 꿰어진 지역 토착비리 사건입니다. 12.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일당의 조직적인 공모에 방어권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피고인이 법률을 모르는 점을 참조하여 원심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과 항소심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피고인의 무죄주장하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법원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13.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쓰고 지난 5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저의 알리바이와 목격자등을 주장하며 무죄 주장을 경찰과 검찰과 원심 법정과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각 진술하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결코 피해자 3명과 사건 당일 어느 누구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폭행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최복규 재판장님과 재판부에서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정의 실현의 무죄 판결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2004. 4. 21. 위 피고인 김 정 상 (인) ********** 수신: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1번지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귀하 발신: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3리 1114번지 피고인 김 정 상 올림 전주지방법원 귀중 0.위와 같이 2004. 5. 28. 15:00 공판정에서 2004. 4. 21.자 공증한 피고인김정상에 대한 법정최후 진술 내용대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법정최후 진술을 하였으며, 공판정에 제출하여 접수되었습니다. 0.또한, 이 사건 특성상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접수처에 2004. 5. 28. 15:00공판정에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법정 최후 진술을 재차 제출하여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증> 김정상 귀하 다음과 같이 소송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1. 사건번호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접수일시 2004. 5. 28. 16:25 (접수장소: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접수처에서) 3. 서류의 명칭 및 통수: 피고인김정상에대한법정최후진술 1부 접수번호: 4756번 2004. 5. 28. 전주지방법원종합민원실 2004. 5. 28. 법원주사 전용빈(인) *2004. 5. 18.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마을에서 황유복(46세) 이복형님이 의문사 당했어요? 사건 당일까지 건강했고, 사망할 이유도 없고, 유서도 없고, 비리 경찰김병선이 2004. 5. 28.15:00 법정 증인출석 10일 전에 의문사 당한점(경찰김병선이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증인)등 이 사건등과 관련하여 조직폭력배 일당에 의해 살해 당했다고 추정됩니다. 반드시, 국민(시민단체등)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여 황유복 이복형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낼 것입니다. 연락처: 이메일: kim_jungsang@yahoo.co.kr 2004. 6. 위 장애인 김정상외 가족일동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귀중
56 no image "사법개혁"에서 "사법제도" 게시판으로 변경합니다.
총무간사
5208 2010-03-31
55 no image 법조개혁에 대한 민주법연의 책임
조승현
7275 2009-11-11
여기 미국에서 어느 모임에 갔다가 로스쿨문제가 나왔따. 이문제만 나오면 우울해지는데 그날 너무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할말이 많았지만 참았다. 그러면서 생각해보았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가 치루웠던 역정을.... 그리고 연구회가 많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않겠는가 생각들었다. 1994년 한양대 법대 학생회에서 많은 대학의 학부학생회장들이 모인자리에서 "사법고시 철폐 변호사자격시험제를 골간으로하는 사법개혁이 핵심" - 사법집행인원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사법특권의 뿌리를 제거하고 올바른 사법민주주의로 가는 초석임 -그에 따라서 중앙중심적 권력폐쇄형인 법원과 검찰조직을 개혁하는 것이 2차적인 수순이고 - 그러한 사법조식의 운영개혁과 함께 법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하고 - 실정법의 개혁 중 인권관련 절차법과 실체법의 개혁은 좀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므로 그 논의구조가 개방되어야 하고 - 법학교육은 사법고시가 철폐되면 변호사자격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실무교육과 민주적 양심을 키우는 관련교양교육으로 이원화되어 개혁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학제는 대학전체 차원에서 또는 법학대학 자체 단위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공통분모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약수를 도출해야하고... 등등 이러한 좋은 내용을 끝까지 관철시켰어야 하는데,..... 그놈의 전략과 전술을 고려한다는 미명하에 ... 그만. 왜냐하면 위와 같은 내용을 관철하는게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전술적으로 사법시험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는게 아니라 법조인원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연구회판단으로 인하여 결국 로스쿨을 인정하게되고 마는데....그리고는 결국 로스쿨이 들어서고 현실은 개판이 되어버렸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개악으로 보이네 그려....... 이를 어찌할꼬..
54 no image 삼성사건을 돌아보니 [1]
조승현
9699 2009-03-15
53 no image 국회앞 1인 시위 속보 제5호 파일
이상수
14013 2006-12-07
<12/5, 속보5호>국민들의 사법개혁 염원 잊지 않고 있다 284시간째 국회 앞 철야 1인 시위(13일차) 2006-12-05 12:56 | VIEW : 15 사진 : 이용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비대위원장 국민들의 사법개혁 염원 잊지 않고 있다 국회 앞 사법개혁 연내 실현 철야 1인 시위 13일차(284시간째) 사법개혁 거부하는 특권국회 규탄과 사법개혁 연내 입법실현 국회 앞 24시간 철야 1인 시위가 오늘로 13일차, 284시간째를 맞았다. 국회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몸으로 직접 들려주고자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한 1인 시위는 지난 30일 눈비가 내린 이후에 기온이 영하로 급격히 내려가 30분도 제대로 서있기 힘들다. 눈비가 내린 이후 국회 앞은 서있기조차 힘들어 지난 11월 30일 새벽 4시경 24시간 1인 시위장을 지키고 있던 이상수 민주사법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급히 상황실에 연락을 해 서울의 첫 눈이 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다. 첫눈이 주는 묘한 설레임도 1인 시위장에서 전해오는 첫눈 소식에는 오히려 긴장이 되었다. 저녁부터 1인 시위장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야속하기만 한 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 앞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 여의도 주변의 강바람이 여과없이 그대로 불어오고 있어 1인 시위장의 추위는 서울시내보다 더욱 춥다. 또한 농성장은 1인 시위이기 때문에 천막도 없이 국회 정문 앞에서 방한복과 피켓 하나로 버티고 있고 식사도 1인 시위장에서 간단히 라면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런 추위에도 여전히 국회 앞에서 24시간 철야 1인 시위를 벌이는 원동력은 바로 지금이 아니면 사법개혁이 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24시간 1인 시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참여하고 있는 김도영 민주사법 국민연대 집행위원(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은 “국회 앞 1인 시위는 뼛속까지 스미는 추위로 발조차 제대로 구르기 힘들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법개혁이 실현되기 힘든 현 상황에서 1인 시위에 무엇이라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지난 전국 대장정 때 사법개혁에 대한 시민들이 보내준 지지와 격려를 잊지 않고 꼭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절박한 심정에서 시작한 사법개혁 실현 1인 시위 13일차 그리고 이상수 민주사법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벽 첫 눈을 1인 시위장에서 맞게 되는 것도 이색적이다. 하지만 사법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우리가 너무도 자랑스러우며, 국민의 절절한 심정을 받아 국회가 올바르게 실현하지 않는다면 법조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특권국회라는 멍에를 씻기는 어렵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경고의 말도 함께 남겼다. 1인 시위는 오늘로 꼬박 13일차를 맞이했다. 밤낮없이 철야로 벌이는 1인 시위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24시간 철야 1인 시위 참가자 11월 30일(목) 이상수 민주사법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도영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김선광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진규 조직국장 11월 31일(금) 김도영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성웅 사무처장 12월 4일(월) 김도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 이용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비대위원장, 김명연 민주법연 회원(상지대학교 교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 상황실 지지방문 김영철 로스쿨법비대위 상임공동대표(건국대 법과대 학장), 변해철 로스쿨법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학장협의회 부회장·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 학장), 김민배 로스쿨법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인하대 법과대 학장) [사법개혁투쟁속보5호-12/5]국회 앞 284시간째 철야 1인 시위 중 (속보 더 보기/ 클릭) - 국회 앞 284시간째 철야 1인 시위 중 - 사법개혁 걸림돌 4인 - 법조3륜의 이해충돌 중재가 사법개혁?? / 국회 법사위, ‘형사사건법제도발전연구위’ 설치
52 no image 다음 시리즈에 대한 기획에 대하여.....
김재완
14164 2006-11-14
51 no image [내일신문] 사법개혁 향한 민심 강렬
기획위원회
13544 2006-10-27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300280&sid=E&tid=0 사법개혁 향한 민심 강렬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 12일간 전국 20여개 도시 돌아 2006-10-27 오후 2:54:53 게재 51개 인권·노동·학술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국민연대·총단장 이상수)’가 27일 12일간의 전국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자는 목표를 내세운 국민연대는 지난 16일부터 서울과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20여개 도시 3000㎞를 돌며 ‘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체험했다. 국민연대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법조계의 이익과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의 주인으로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법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대장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일정에 맞춰 매일 아침 국회의원에게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고 지역의 주요 역과 대학 등에서 시민과 지역시민단체, 학생을 만나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북 전주의 한 30대 시민은 “일반인은 사소한 범죄에도 엄하게 처벌하면서 왜 대기업 총수가 저지르는 중대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그릇된 관행을 꼬집었다고 국민연대는 밝혔다. 국민연대는 “대장정을 과정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에 분노했으며 오히려 우리에게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한 만큼 사법개혁 입법에 서둘러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개혁 대장정에는 이상수 총단장과 김영관 공동단장, 김도영 전공노 법원본부장, 이용렬 전공노 법원수석부본부장, 양윤석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김은광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50 no image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 전국 3000km 대장정
기획위원회
12026 2006-10-27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 전국 3000km 대장정--- 오늘 마지막날! 서울에 입성해 종일 활동합니다. 환영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10월 27일(12일째, 서울 지역 주요 일정) 08:00 ~ 10:00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피케팅 및 선전전 (5호선 목동역 7번 출구에서 양천구청방향으로 약 400M거리 10:30 ~ 12:00 지하철 목동역 앞 캠페인 및 선전전 14:00 ~ 15:30 서울역 앞 캠페인 및 선전전 16:00 ~ 18:00 광화문(동아면세점/교보생명) 앞 캠페인 및 선전전 18:30 ~ 사법개혁 실현 3000km 대장정 결과보고대회 및 출판기념회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 3000km 대장정 보고대회 및 <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출판기념회 10월 27일(금) 오후 6시 30분~8시 30분 (종로 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 한식부) 가볍게 식사하면서 사법개혁 작전을 짭시다! 오시는 얼굴 모두 우리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장정 실천단 활동 보고합니다.(25~26) 0 사법개혁 대장정 소식지 8호,9호(10/26) 보기 국정감사 결과만으로도 사법개혁 이유 충분하다 국회는 11월 최우선 과제로 사법개혁 입법에 착수해야 * 소식지 인쇄용 한글편집본 다운받기 국민 여러분! 대장정 실천단들의 자랑스런 얼굴들입니다. (사진보기 클릭) 경기인천수원 | 강원춘천 | 광주전남 | 대전충남 |..그리고... 0 사법개혁 대장정 소식지 7호(10/25) 보기 법조비리 무책임한 대법원,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 신뢰 않는다국민 참여재판 배심제 제대로 해야 '엘리트 재판' 개혁이다 0 사법개혁 대장정 소식지 6호(10/24) 보기 "판, 검사보다 변호사가 문제"...변호인 증가 요구 드높아 변호사 대랑배출없는 로스쿨은 특권보호장치-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 0 사법개혁 대장정 소식지 5호(10/23) 보기 - 한나라당 제1정조 김기현은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판사가 돈을 받으면 나라가 망한다/특권사법이 비리원인 0 사법개혁 대장정 소식지 4호(10/21) 보기 <국감으로 본 사법부 부패백태> 서울, 창원, 부산 찍고, 판사 검사 변호사 옷 갈아입으며 공직 돈벌이 수단에 악용, 상!상!초!월! 0 사법개혁 대장정 소식지 3호(10/20) 보기 주호영 의원, 변호사 관두고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라 민주사법국민연대 홈페이지에 지지와 격려의 글을 남겨 주십시오(클릭)
49 사법개혁 소식지 4호 파일 [2]
기획위원회
12312 2006-10-21
Selected 사법개혁 소식지 3호 파일
기획위원회
10243 2006-10-21
[변호사3000명 배출 로스쿨 도입 / 국민참여 배심제 도입 / 공정재판 공판중심주의 실현 / 법조비리개혁] 민주 사법개혁 실현 3000km 대장정 5일째 부산지역 행군 중 - 국회 법사위, 교육위 국정감사장 밀착 피케팅 - 대국민 선전전/캠페인/거리강연회 - 지역단체 간담회 - 대장정 소식지 3호(10/20) 한글판 다운받기 - 대장정 소식지 2호(10/19) - 대장정 소식지 1(10/18) - 대구지역 활동 보고 상황실 전화 : 02-2235-0062 / 팩스 : 02-2236-0062 / 이메일 : nsociety@naver.com http://lawyer3000.or.kr <언론보도 보기> [데일리안]사법개혁, 국회가 나서야 한다-10/19 [e조은]법조비리 방지대책은 면피성…재탕, 삼탕-10/17 [인천일보]토착·법조비리 2년간 161건-10/18 [프레시안]민주적 사법개혁의 길(연재) [한경](下) 도쿄대 로스쿨 학장 "학생 유치못해 도태되는 대학 나올수도"-10/19 [한경](上) 2009년 출범 예정 한국 로스쿨은…`비싼 학비` 불가피-10/19 [한경](下) 자존심 건 합격률 경쟁.."非법대출신 직장인 모셔라" 안간힘-10/19 [한경](上) 日선 로스쿨.법대학부 동시 개설 가능-10/18 [한겨레]10월 20일 새로나온 책-10/19 [오마이]'사법개혁' 대장정, 20일 부산 활동-10/20 [한국대학신문]로스쿨 출혈 경쟁 심각-10/14 [연합]형소법 개정안 부패척결에 막대한 지장-10/13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민 주주의법학연구회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 사법제도개혁을위한네티즌연대 ‧ 새사회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다함께 ‧ 문화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사회진보연대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참여자치완도시민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학술단체협의회 ‧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제14대 학생회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이상 51개 단체)
47 사법개혁 대장정 소식 1호 파일
기획위원회
10506 2006-10-18
46 현 정부, 사법개혁과정서 국민 철저히 배제 파일 [1]
기획위원회
11966 2006-10-16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61016150435&s_menu=사회 "현 정부, 사법개혁과정서 국민 철저히 배제" 민주사법국민연대, '사법개혁 촉구 대장정' 돌입 등록일자 : 2006년 10 월 16 일 (월) 16 : 0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1개 인권·노동·학술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주사법국민연대. http://lawyer3000.or.kr)가 16일부터 사법개혁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대장정에 들어갔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3000km 대장정' 발대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법조이익과 당리당략으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7일까지 2주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20여 도시를 돌면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집회, 시위, 시민 대상 강연회,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연합뉴스 "현 정부 사법개혁안, 법조3륜 특권 유지 보장"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이날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사법개혁이 거론됐고 노무현 정권도 사법부를 제1호 개혁대상으로 들고 나왔다"며 "그러나 이 정권은 사법개혁과정에서 국민을 철저히 배제했고 오로지 법조 3륜(판사, 검사, 변호사)에게만 개혁의 주도권을 줬다"고 현 정권의 사법개혁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그 결과로 현 정부의 사법개혁법안은 법조 3륜의 특권유지를 보장하는 것이 됐다"며 "이 같은 사법개혁법안 마저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개선은 고사하고 토론조차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사법개혁법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이용하고 있을 뿐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자칫 사법개혁 국면 자체가 없어지고 최근 2-3년간의 사법개혁 논의를 모두 수포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리가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도 이런 절박감을 배후에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2주간 대장정을 통해 직접 국민들을 만나 썩어빠진 사법 현실을 폭로하고, 정부의 사법개혁안의 미진한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국민들에게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과 검찰에 과거청산위원회 설치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하는 로스쿨제도의 즉각 도입 △국민의 재판참여를 보장하는 배심제 전면 도입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공판중심주의 등을 사법개혁의 핵심적 과제로 제시했다. 전홍기혜/기자
45 no image 헌법재판관공대위 후보추천 기자회견 파일
이상수
10059 2006-08-16
44 no image [헌법재판관 공대위, 성명서] 헌법재판관의 밀실추천, 전관예우 차원 추천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상수
10450 2006-08-12
헌법재판관의 밀실추천, 전관예우 차원 추천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 오는 8~9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의 과반 이상이 임기만료로 교체된다. 인권과 민주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약칭 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 이하 공대위)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임명하고, 국회가 2인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1인을 지명하는 방식의 나눠먹기식 밀실추천 관행을 규탄하며 인권감수성과 민주적 식견, 양성평등적 관점 등의 자질과 기준을 검증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첫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자의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서로 승인하고 묵인하도록 하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선출직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토록 한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실현하라는 말이지 각자의 몫으로 권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에 대한 보완없이 헌법 규정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이다. 둘째, 일명 검찰 몫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1명을 할당하는 추천행태는 기형적인 인사 관행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독재자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시행한 이 관행은 사법부의 생명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검찰이 1/9의 몫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규정에도 없는 대표적인 악습이다. 셋째,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행태는 극히 비민주적이다.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며 어떠한 공개적인 헌법재판관 추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 더욱이 대법원장 지명은 전직예우 차원에서 할당해주는 방식과 법관서열화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들만의 사법부가 되고, 서열에 순응하는 법관을 양산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상실을 자초하는 것이다. 넷째,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법률전문가로만 한정되어 있어 법에 대한 이해가 헌법재판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법률가 중심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 발전에 따라 변화되는 인권기준을 반영하기 힘든 구조를 고착시키기 쉽다. 헌법재판관은 자격기준에 앞서 헌법재판의 성격과 기능에서 과연 적절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공대위는 지금의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이 헌법재판관 과반수 교체를 앞둔 중차대한 시점에서도 여전히 위와 같은 관행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점을 강력히 비판한다. 단순히 법 논리를 해석해내는 헌법재판소와 자질 검증이 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을 양산해 내는 현행 구조는 헌법재판소를 법조기득권의 섬으로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비민주적·반인권적 헌법재판관 추천 관행은 즉각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국민들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의 신망과 기대 속에서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공대위는 헌법재판관 과반이 교체되는 이번 추천 절차에 국민적 여망과 의견을 모아 적극 대응할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관 교체는 우리 시대 그리고 미래의 법적 기준과 상식을 만드는 역사적인 과정이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은 이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 국민이 주인으로 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으로 만드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6년 8월 11일 인권과 민주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
43 no image [기사]열린우리당 사법개혁안
오동석
9288 2004-07-12
한국일보,2004.7.9.자에서 따온 글입니다. "로스쿨 이르면 2007년 도입" 본보 '우리당 독자 사법개혁안' 단독 입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이르면 2007년 도입될 전망이다. 또 10년 이상 실정법을 강의한 법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확정,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원내 개혁기획단의 이은영 의원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련중인 사법개혁안과 별도로 그 동안 당내 법사분과위 등에서 논의된 사법개혁안을 확정했다”며 “당 차원에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독자 법안을 만들어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사개위에서 사법개혁안을 논의중인 상황에서 우리당이 독자적인 법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우리당의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다양한 법조 인력 양성의 필요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되 대학원 수는 현실을 감안, 사회적 충격을 줄이는 방안으로 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로스쿨 도입 법안이 연말 제정되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또 대학 법학부는 유지하되 로스쿨 수료기간은 법대 졸업자는 2년, 일반대 졸업자는 3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개혁안은 또 사법시험은 로스쿨을 수료한 대부분(70~80%)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개편하고, 강의경력 10년 이상 법학교수에게는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되 교수직과 변호사직의 겸직은 금지키로 했다. 또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변호사, 재판연구원, 검사, 정부기관 법무직역으로 진출한 후 일정기간(5~10년)을 거친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키로 했다. 우윤근 의원은 “내년부터 일부 도입하기 시작해 2012년에 법관 100%를 경력자 중에서 뽑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또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의 판단 등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만 내리는 배심제 또는 일반시민이 직업법관과 함께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모두 판단하는 참심제 중 하나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혁파하고,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며,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등 법조인의 윤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2010년 시행을 목표로 법대 졸업자만이 입학할 수 있는 국립 법학전문교육원 설립을 추진중이고, 대한변협이 법대 교수에 대한 변호사 자격증 부여를 반대하는 등 각 기관과 단체별로 의견이 엇갈려, 법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입력시간 : 2004/07/09 18:45
42 no image 사법개혁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 내용 [1]
김종서
10857 2004-07-09
인터넷 법률신문 2004. 7. 6자에서 퍼온 글입니다. 법조인양성제도 법조계 '삼륜삼색'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법원측은 이날 현행 대학의 법학부를 폐지하고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법학교육을 하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장했다. 또 현행 사법시험은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응시자격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제한토록 했다. 법원이 로스쿨 제도 도입에 공식적으로 찬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3백~5백명 규모의 국립법학전문교육원을 3~5개 설립해 법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1~2년간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안을 주장했다. 교육원은 법조계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운영하며, 수료자의 70~80% 가량을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법학교육을 전문화하고 법학부 졸업자나 일정학점 이수자에게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사법연수원을 독립법인인 변호사연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차선책으로 로스쿨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원은 1,200~1,400명 정도로 하고,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유사직역들을 변호사제도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사법개혁위원회는 영장발부 단계에서 보석제도를 도입하며,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석방제도를 통합하고 석방조건을 다양화 하는 내용의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에 위원 전원이 합의했다. 사개위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조건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할 경우 불구속 수사가 대폭 확대돼 초기 형사절차에서의 인신구속으로 인한 폐해가 형사절차 초기 때부터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개위는 또 무자력자나 소년범 등이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보석보증금 외에도 출석 서약서나 보증서 등 다양한 석방조건을 마련하고, 현재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구속적부심, 보석 등 여러 가지의 석방제도를 통합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재 재판절차 부분에 규정돼 있는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사절차 부분으로 옮겨오도록 했다.
41 no imag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윤훈구
6631 2001-06-29
「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언제부터 병역을 거부했는가 3년 동안 代替봉사를 시키자 1600명의 청년들이 양심의 자유를 지킨다면서 감옥에서 3년을 복역하고 있는데… 白 浩 正 미국 메릴랜드대학 물리학 교수 1944년 출생. 경기고,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미국 스탠퍼드 대학 물리학 박사. 스탠퍼드 대학 교환교수. 저온 물리 기술을 사용한 중력 법칙에 대한 정밀 실험과 중력파 탐지 연구. NASA 인공위성 연구팀 근무. 이상적인 나라가 되려면 / 다수가 소수를 포용해야 하는 이유 주요내용 이상적인 나라가 되려면 / 다수가 소수를 포용해야 하는 이유 「진리는 교수대에, 허위는 항상 왕좌에」 국가의 法, 양심의 法 초기 기독교 시절부터 軍 복무 거부 법의 한계와 개인의 자유 /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공화국」(The Republic)」에서 완전한 사회는 시민 각자의 재능을 알고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賢人(현인)들에 의한 독재국가라고 논증하였다. 현명한 왕은 백성의 재능을 파악하고 훈련시켜서 최적소에 사용함으로써 그들을 보상하고, 그리하여 사회에서 탐욕과 경쟁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독재자들이 스스로를 그러한 현명한 왕이라고 착각했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賢人이 나온 일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권력에 의해서 부패된 기록만 남겨 놓았다. 사실은 자신의 자유를 그런 현명한 왕에게 온전히 맡기고 행복해 할 백성도 없었다. 현명한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대 이집트로부터 2차 대전 당시의 일본에 이르기까지 많은 왕들은 자신들이 神(신)의 아들이라 주장하였고, 중세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나 현재의 마호메트교 국가들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神의 대표자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들에서 인간의 자유는 가장 무참하게 짓밟혀 왔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공화국」에 대한 無神論的(무신론적) 실험이었던 공산주의도 완전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철저한 공산주의 교육은 「현명한 왕」을 산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익을 위해 탐욕과 경쟁을 초월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국민을 감화시키지도 못하였다. 결국 플라톤의 理想(이상)은 전능한 神이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기 전에는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여러 형태의 정부에 대한 실험 끝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수의 의지에 의하여 다스리는 민주주의가 다수에 대한 소수의 횡포를 막는 최선의 길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인간의 한계와 현실을 인정하여, 탐욕과 경쟁을 막으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원칙으로 세운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가 공산주의 통제경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플라톤주의의 이상론자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가 가능하고, 자본주의 경제에는 빈부의 차이가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소수에 대한 관용, 貧者(빈자)에 대한 보호책이 없는 민주 자본주의 사회는 불안정하여 폭력적인 권력투쟁과 혁명의 희생물이 될 수 있음을 역사는 교훈해 준다. 다수가 소수를 포용해야 하는 이유 다수라는 개념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은 그 나머지, 즉 소수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균일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非현실적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상과 신념에 있어서 다양하게 마련이고,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특성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게 마련이고,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에 다수가 있으면 소수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다수가 다스리는 사회에서 소수에 대한 합당한 견해는 무엇이며, 다수를 따르지 않는 소수를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수가 소수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소수가 옳았던 때가 너무나 많았다. 중세기까지 인류 대다수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 15세기에도 지구가 둥글다고 믿은 사람은 소수의 지식인들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를 타고 지구를 일주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나 누군가가 콜럼버스나 마젤란 같은 「미친 사람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신대륙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16, 17세기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모든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다. 일찍이 地動說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에 생애를 마칠 무렵까지 지동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출판하지 못하였고, 한 세기 후에 그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자신이 발명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직접 실험적으로 증명한 갈릴레오는 1633년 종교 재판에서 지구가 돈다는 이론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 당시 권력자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수가 옳았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과학 문명에 이바지한 바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들은 각각 현대 천문학과 물리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진리는 교수대에, 허위는 항상 왕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였다. 상대성 이론은 양자 역학과 함께 현대 물리학의 쌍벽을 이루는 발견이었고, 핵물리학에서부터 천체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물리학 전체의 뼈대를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너무나 혁명적이어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여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1921년에 아인슈타인에게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되었을 때에도,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덜 획기적인 발견이었던 光電(광전) 효과에 대해 수여되었다.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관례적 지혜(conventional wisdom)를 고집해서는 새로운 발견을 할 수가 없다. 과학계에서 흔히 하는 말로 「오늘의 異端(이단)이 내일의 正統(정통)이다」는 것이 있다. 때문에 신중한 과학자는 소수의 새로운 주장을 존경심으로 대한다. 발전이 가능한 인간사의 다른 모든 부문에서도 비슷한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과학과는 달리 객관성이 부족한 다른 분야에서는 진리가 받아들여지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자기 시대에 순교를 당한 聖人(성인)들도 많았고, 제임스 러셀 로웰의 「진리는 항상 교수대에, 허위는 항상 왕좌에」라는 詩도 나오게 되었다. 다수가 소수를 존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누구나 어떤 면으로는 소수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다수에 속하는 사람이 종교적으로는 소수에 속할 수 있고, 한 가지 쟁점에서 다수에 속하는 사람이 다른 쟁점에서는 소수에 속할 수 있다. 자신이 소수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수의 이해를 바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의 황금률에 따라, 우리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의 모든 기본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원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도의적인 일일 것이다. 우리는 정권을 잡아 「다수」가 되면 「소수」를 숙청하고 당파 싸움의 악순환을 반복해 온 조선조 500년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신 다수와 소수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 것인가? 소수자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요사이 매스컴에서 토론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관심을 돌려 보자.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 거부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기본적 입장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군사 훈련이나 군대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이러한 입장이 획일을 요구하는 독재국가들과 정면 충돌을 해 왔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나치 독일에서 그들은 병역 거부에 더하여 총통에게 손을 들고 『하일 히틀러(Heil Hitler)!』라고 외쳐 경의를 표하는 것마저 거부하였다. 워싱턴 DC에 있는 大虐殺(대학살) 기념관에서 발행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책자에 의하면, 히틀러 치하에서 약 1만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단 수용소에 감금되었고 2500명 이상이 그 안에서 죽은 것으로 추산된다. 여호와의 증인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나치와 끈질기게 투쟁한 놀라운 역사를 남겨 놓았다. 2차 대전 중에 일본과 한국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軍 복무와 신사 참배를 거부하였고 여러 명이 옥사하였다. 오늘날 일본의 지식인들은 그 기록을 기독교적 인류애의 표본으로 격찬하고 있다. 2차 대전 후, 여호와의 증인들은 소련에서도 말살 대상이 되었고 적발되는 대로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포함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들의 젊은이들이 병역 거부 문제로 옥고를 치러야 했다. 현재에도 한국에는 1600명이 넘는 적지 않은 수의 새파란 청년들이 여러 도시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들의 병역 거부는 利敵(이적) 행위로 오해되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의 끄나풀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정치에 관한 한 여호와의 증인은 엄정중립을 지키며, 병역 거부는 그들이 모든 나라에서 일관성 있게 고수해 온 보편적인 입장이다. 점차 많은 정부들이 그들의 이러한 종교적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미국과 서구, 남미,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러시아와 동구의 여러 나라들도 법적으로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를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과 같은 나라도 최근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非군사적인 대체 봉사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괄목할 만하다. 이러한 관용적인 정책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軍 형무소나 민간 형무소에서 3년을 복역하게 하고 있다. 출감 후에도 그들은 전과자의 기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야 한다. 그들은 단지 종교적인 양심 때문에 동료 인간을 해치기를 거부한 죄밖에 짓지 않았다. 그들은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는 왼편도 돌려대라』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 보다 넓은 관용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은가? 종교적인 양심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범죄 행위인가? 그들이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행위 자체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아야 하는 악한 행위인가, 아니면 단순히 법이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 국가의 법은 개정될 수 있고 국민과 국가의 관계가 일종의 계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인간의 법에 절대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로마 황제에게 분향을 거부함으로써 순교당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었고, 2차 대전 후 나치 전쟁범을 심리했던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도 그 점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 역사적인 재판에서 戰犯측 변호사들은 국가의 법이었기 때문에 나치 관리들이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변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의 법보다 더 거룩한 「양심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존재하는 한, 국방이 국가 존속의 현실적인 요구 조건이며 따라서 병역이 국민의 기본 의무 중에 하나로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 면에 있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세운 전례를 따른다. 케네스 라토레트(Kenneth Latourette)가 쓴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인과 전쟁」이라는 제목하에서 이렇게 알려 준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로마 세계와 의견을 달리 했던 쟁점 중의 하나는 전쟁에 참여하는 문제였다. 처음 3세기 동안, 우리 시대까지 남아 있는 어떠한 기독교 저술물도 기독교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았다…. 무기를 드는 것에 대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반대가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셀서스는 그들에 대한 유명한 공격에서, 만일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들처럼 한다면 로마 帝國(제국)은 가장 난폭하고 가장 불법적인 야만인들에게 희생되고 말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대답으로, 오리겐은 기독교인들이 평화주의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그가 요구하지만 기독교인들은 황제 밑에서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軍 복무를 거부한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의 박해를 부른 부가적인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종교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보다 더 높은 양심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21세기의 민주주의 사회는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 더는 전쟁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든 전쟁을 하지 않는 세상이 인간의 理想이고 염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세르비아, 보스니아,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믿고 실천했다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었겠는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언젠가 모두 이것을 믿고 실천하는 날이 온다면, 그 지역에 마침내 평화가 오지 않겠는가? 이것은 인류의 염원이며 현재에도 나라들이 국제 연합을 통하여 추구하고 있는 목표이다. 그렇다면 그 아름답고 숭고한 理想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 범죄인으로 낙인찍혀야 하는가? 누군가 그러한 理想의 횃불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어야만 언젠가 그것이 실현되지 않겠는가? 종교를 떠난 세속 사회에서도 「惡을 惡으로」 갚지 않고 「善으로 惡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어 치하한다. 한국의 金大中 대통령도 바로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다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동일한 이상을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범죄인으로 감옥에 가두고 일생을 전과자로 지내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다수를 위한 것이라면 「자유」라는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소수가 다수와 다른 양심,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인간에 대한 어떠한 살생도 금하는 법으로 이해할 자유가 있고, 또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를 聽從(청종)할 자유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법조문에만 기록해 놓고 그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많은 전제국가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가식적인 것이며 사실상 국가가 자신의 법을 존중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국의 실정에서 국방을 유지하면서 양심적 거부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보호책이 없는가? 민주주의 국가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합리적으로 도출해 낸 代案(대안)이 바로 代替(대체) 봉사제도이다. 이것은 소방서나 병원, 그 밖에 군대와 관련이 없는 산업체에서의 봉사나 사회봉사를 軍 복무 기간만큼 수행하도록 법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실시되는 나라에서 이로 말미암아 국방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는 없었으며, 그것은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 이 마련은 軍 복무를 거부하고 감옥에서 젊음을 낭비했을 사람들을 더 생산적으로 사용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게 하는 부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고, 양심적인 거부자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견해와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정부의 실무자들이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랍 제국들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代替 봉사도 요구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1년씩 세 번 연기할 수 있게 하여 일반 군인의 복무기간이 끝나는 3년 후에는 자동 면제되는 연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민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한국도 민주화를 이루었고 이미 세계 무대에 들어선 선진국으로서 이제 종교적 소수자들을 위한 代替 봉사를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여러 언론기관과 법조계의 인사들이 소수자의 인권 옹호에 관심을 갖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代替 봉사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시기적절하며 대단히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수천년 동안 인간이 실험해 온 정치체제 중에서 다수의 의지에 의하여 다스리는 정치체제가 가장 합리적이고 실제적이었다는 것을 서두에서 지적하였다. 민주주의를 포함하여 어떠한 사회이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법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결코 인간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독재자들은 자신에게 편리한 법을 만들어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탄압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개인들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법이라면 그것은 압제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너무 많은 규칙과 융통성이 없는 법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독창력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하나의 경험담을 소개하고자 한다. 1972년에 필자는 처음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관광할 기회가 있었다. 스위스와 독일에서 너무 깨끗한 모습에 호감을 가졌던 반면에, 맨 마지막 코스로 암스테르담에 이르렀을 때에는 길거리와 공원에 동물들의 배설물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였다. 그래서 관광 안내원에게 『왜 당신네 나라의 길거리에는 이렇게 오물이 많으냐? 당신네 나라에는 법이 없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다. 안내원 아가씨의 대답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를 사랑하여 너무 많은 법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 도시에서 2차 대전 때 안네 프랑크가 숨어 있던 집을 견학하면서 이 안내원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지독한 나치의 점령 하에서도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피신시킬 수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안내원의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20여 년이 지난 후였다. 3년 전, 1998년 5월에 암스테르담 근처의 엔쉐데에서 열린 며칠 간의 학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발표를 마친 뒤 급하게 공항으로 나가 워싱턴으로 돌아와야 하였다. 그 기차를 타면 공항으로 직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기차가 암스테르담을 통과하여 공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엔쉐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택시 운전사가, 내가 원래 내렸던 역과 다른 역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노선을 잘못 탄 것이었다. 더욱이 돌아가는 길에는 기차가 급행으로 바뀌어 엔쉐데까지 쉬지 않고 달리고 있었다. 차장에게 물어 보니, 암스테르담에서 엔쉐데까지 왕복 두 시간은 잡아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는 도저히 탈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앞이 캄캄했다. 그런데 차장이 다시 돌아오더니 자기 방으로 따라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컴퓨터로 지나가는 기차 시간들을 확인하더니, 『다음 역에 기차를 세울 테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음 기차를 타고, 암스테르담에서 내려 어느 어느 기차로 갈아 타고 공항으로 가라』고 자세히 일러 주었다.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 나 하나를 위해서 급행 열차를 세워 주다니! 나는 차장의 개인적 관심과 인도주의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그가 한 사람의 승객을 위해서 급행열차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는 26년 前, 그 안내원 아가씨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나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그제야 깨닫고 새로운 발견에 잠시 압도되었다. 법과 규칙의 규제에 의하여 틀에 박히지 않은 국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솔선력과 독창력이 가능하구나! 우리 한국도 하루 속히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소수를 관용하는 위대한 사회로 발전하기를 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당국자들도 지식인들과 국민들 사이에 바야흐로 형성되고 있는 여론에 귀 기울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보호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사법부도 근본 정신에 입각한 법에 대한 再해석으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햇볕정책을 실시하여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나라이다. 그렇다면 종교적 소수자가 되어 수십 년 동안 꼬리를 물고 감옥 생활을 해 온 국내의 양심범들도 햇볕을 볼 날이 와야 하지 않겠는가?● 白 浩 正 미국 메릴랜드대학 물리학 교수의 글중에서......
40 no image 조우영님의 글(34번)을 읽고
김재훈
6801 2001-04-23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핵심병폐가 인원수제한 문제라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원수제한으로 인해서 크게 보면 첫째로 법과대학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좀 거창한가요?)에 대한 편식을 강요하고 있고 둘째로 판사 검사 변호사들에게 정말 이유없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첫째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생들은 몇개의 이름있는 교과서를 성경처럼 공부하고 있읍니다. 누가 부여한 기준인지 모르지만 통설,다수설의 이름아래 여러의견이 묵살당하고 있읍니다. 그것도 정당한 토론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사법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 하나의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서라는 조그마한 테두리 안에서도 이러한데 법학에 포함되는, 혹은 법학에 인접하는 다른 학문분야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법시험과 멀어지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한된 인원수의 합격생에 들어가기 위한 당연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두번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인원수제한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과연 제한된 인원수로 특권을 누리는 변호사들이 그것에 비례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법시험이 윤리시험이 아니므로 그들에게 이유없는 도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시몇회동기 ,사법연수원 몇반동기,전관예우로 뭉친 소수정예부대가 우리 사회에 남긴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법시험합격자수가 늘어 난다고 해서 변호사의 질이 떨어집니까? 감상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소송기술은 약간 떨어지지만(이것이 그들이 우려하는 질 저하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 그리고 비리를 저지른 동료 변호사를 상대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변호사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많아져서 질 떨어지는 변호사가 잘못된 소송수행으로 소송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많은 인원수의 변호사가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 즉 실력없는 변호사의 도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원수제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것인가하는 문제인데 죄송하게도 현실적인 방법을 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일단 법과대학교육기간에 실무교육기간을 약간 덧붙이던가 아니면 법과대학교육기간자체를 늘여서 법과대학졸업자에게 원칙적으로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고 판사,검사는 필요한 만큼 대법원이나 법무부에서 선발하는 방법이 어떨까하고 생각해봅니다.물론 여기 선발방법이 또 문제가 되기는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어 보았읍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은 다른 분들이 다른 자리에서 수없이 얘기했던 내용들일 것입니다. 새로운 내용도 없는 글을 쓰자니 부끄럽기도 합니다.
39 no image 인권실천시민연대 회지("인권연대") 기고문
조우영
7064 2001-04-07
너무나도 오랜만입니다. 근자에 회원들의 대외 활동 중에 구설수에 오른 부분이 있다는 말이 있고, 이번 총회(2001년 4월 7일)에 가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뒤늦게나마 이 글도 회원 여러분의 검열을 받아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0일자 "인권연대" 제19호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해 오던 이야기를 줄인 것이라서 별로 새로울 것은 없지만, 두루 검열하시고 마땅찮은 점을 꼬집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두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에 쓴 것은 제 생각의 핵심적 일부분일 뿐이고 군더더기에 해당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거리가 더 많이 있으며, 그것을 언젠가는(?) 여기에다 풀어놓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제 열의가 아직은 식지 않았다는 점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강호 제현께서 논의에 동참해서 이끌어 주신다면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사법개혁, 예사 문제 아니다! 조우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원) 우리 사회에서 사법과 관련된 제도들은 크게 법원, 검찰, 변호사, 대학(법학교육)이라는 네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른바 '사법개혁' 문제도 흔히 이들 네 가지로 나누어 제기하고 논의해 왔다. 자세한 문제를 분명히 보기 위해서는 이런 구분이 쓸모가 있지만, 문제가 얽혀 있는 짜임새나 그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면적 구분을 넘어서 여러 각도에서 두루 살 필 필요가 있다.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해묵은 방식대로 문제를 요약하고 새롭게 재구성해 보자. 법원은 "자기네 편할 때 불러다가 법정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해 놓고, 몇 달이고 미루 어 조지다가 서민들 억울하게 만드는 묻지마 판결을 내리는 것"이 문제다. 그 원인은 판사 들의 일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원님' 의식 때문이기도 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든다. 검찰은 "거물급은 출장 수사로 모시다가 냄비 식으면 수사기록 밀봉하고 잔 챙이는 일단 잡아넣어 으름짱으로 누르거나, 봐 줄 놈 미리 빼놓고 미운 놈 튀면 뒤통수치 는 것"이 문제다. 그들의 머리 속에 '원님' 의식과 '아전' 의식이 함께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변호사는 "배(소송물)보다 커 보이는 배꼽(수임료)을 달고서도 굶어죽을 판이라며 아우성을 쳐서 감히 찔러볼 엄두를 못 내도록 하는 것"이 문제다. 필시 그들 가운데 굶어죽 은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은 "배워도 써먹지 못할 학생들 모아놓고 그나마 별 쓸 모도 없는 지식을 가르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문제다. 학교측이 교수들에게 학생들 상 대로 '약장사'를 시키거나, 교수들이 빛나는 '법조 3륜'에 진출하지 못하고 후미진 글방에 눌 러앉은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녹슨 쇠밥그릇에 혹하여 가르칠 마음을 잃었거나, 영리한 학 생들이 제 갈 길 미리 알고 영어 공부에만 힘을 쓰거나, 아니면 신성한 학원 밖에서는 알 수 없는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들을 놓고 곰곰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본디 글방에 있지 않았고 '법조 3륜'에서 퍼져나갔다는 것을. 그러니까 로스쿨이니 전문법과대학원이니 하는 논의는 '사법개혁'의 전체 틀 속에서는 핵심을 벗어난 둘러치기일 뿐이다. '법조 3륜'의 문제들은 서로 닮은꼴이며 본질적으로 한 덩어리이다. 3자 짝짜꿍으로 "유전무 죄 무전유죄"라는 오묘한 상식을 낳는다. 이런 남다른 능력은 그들의 남달리 '귀하신 몸'에 서 나온다. 귀하다는 것은 곧 높을 뿐만 아니라 드물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높다는 것과 드물다는 것 중에는 어느 것이 먼저일까? 답은 드물다는 것이다. 드물지 않으 면 '남달리' 높을 수가 없다. 사법에 얽힌 온갖 문제는 그들의 숫자가 적다는 데에서 비롯하 며,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점에서만은 김영삼 정권을 찬양하고 싶다. 이 솥에 도루묵 비린내를 풍긴 김대중 정권은 미워 죽겠다.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귀할 수가 있을까? (문제제기가 이쯤에서 인신공격으로 비화한 것 같 은데, 점잔 떨지 말자. 말이 거창해서 '사법'이지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문제이 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고, 굳건한 동맹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의생, 율생, 통역생 등 잡과 출신들은 개화기와 일제 치하, 해방공간을 거치면서 옛 사대부의 자리를 찬탈하였다. 그 가운데 권력의 동향을 읽고 이재의 원리를 파악한 율생들이 나서서 '천황폐하 만세' 아래 접어두었던 '관존민비'의 유구한 깃발을 다시금 꺼내들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기로서니 감히 천한 것들이! 군화발에 눌린 서민들은 으레 그런 줄로만 알았고, 억울하면 출세해야 되는 줄 알았다. 이미 출세한 귀하신 몸들은 카르텔로, 담합으로, 정경유착으로, 권력의 비호 로, 혈연·지연·학연으로, 비단을 두르고 천한 것들의 범접을 막았다. 서민들이 출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남을 짓밟으며 착실히 공부해서 권력의 이빨로 아전 노릇 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아전들의 세상이 왔느니! 그 세상의 주인, 아전들이 바로 법조인이다. 이렇듯 세상 굴러가는 이치대로 높은 곳에 자리잡았으니 그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대한 '민국'의 국민된 사람은 아연 외치고 싶을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아전 이 아니라 백성이노라고, 아전 맘대로가 아니라 법대로라고. 그러나 아무나 주인 노릇 할 수 있나, 판세를 읽는 안목이 있고 역적들을 때려잡을 의지와 힘이 있어야지. 이 나라를 백성이 주인인 자유롭고 평등한 법치국가로 만들려면 프랑스에서 그랬듯이 먼저 (아전에서 둔갑한) 법복 귀족들을 때려잡아야 한다. 그 죄목이 그렇게 많고 큰가? 그렇다. 첫 번째부터 백 번째까지는 앞에서 요약한 대로다. 백 한 번째부터 천 번째까지는 "우리 사 회에 만연한 각종의 봉건적, 전근대적, 비민주적, 비합리적, 몰상식적 제도 및 의식의 중심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그 온존, 유지, 재생산을 지휘하고 때로는 직접 나서서 실행한 죄"로 요 약된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이 "교육 개혁에 핵심적 걸림돌 노릇을 해서 나라의 백년대계를 그르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죄"이다. 모든 대학들이 서울대를 향 해, 그것도 법대를 향해 일렬종대로 서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대학 가겠다고, 법대 가겠다 고 악을 써대는 입시 중심의 경쟁 풍토에서는 백 가지 교육개혁 방안도 무효일 수밖에 없 다. 저 높은 곳에서 '법조 3륜'으로 금테를 두르고 뭇 학동들과 그 부모들을 유혹하여 출세 욕과 경쟁심에 빠져들게 한 죄, 그 어찌 크다 아니하리오? 우리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온갖 악행의 비롯함은 너무도 열심히 공부함이요, 그 마지막은 공부잘한 놈은 판관석에 앉고 못 한 놈은 죄수석에 서서 법정에서 마주침이니. 그 인생 그렇게 가는 중에 불법으로, 탈법으 로, 종종 법의 이름으로, 갖은 악습 또다시 익힘이라. 어쩌면 좋을꼬? 마음 깊은 곳에 백년대계를 그리면서 힘을 모아 하나하나 풀어가는 수밖에 없지. 첫 번째 과제인 법조인 때려잡기는 이미 시작해 놓은 숫자 늘리기를 계속하면 된다 (많으면 천해지고 값싸진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방법이 틀렸다. 옹색하게 봉건적 냄새가 나 는 정원제 시험으로 숫자 규제를 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사법개 혁은 사리와 법리에 맞게!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적 지식 기준을 마련 하여(거의 고정된 문제은행 준비)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 누구에게나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 고, 나머지 문제는 일단 시장경제에 마련된 무기인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서 해결하고(도 덕성과 서비스의 질), 그래도 남는 부작용 문제는 조심스레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대처해야 한다. 그 밖에 법원, 검찰, 변호사업계, 법학교육계의 온갖 문제들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 올바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38 no image Re 1: 여기서도 만나 반갑네요
김종서
6244 200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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