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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의 밀실추천, 전관예우 차원 추천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


오는 8~9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의 과반 이상이 임기만료로 교체된다.

인권과 민주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약칭 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 이하 공대위)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임명하고, 국회가 2인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1인을 지명하는 방식의 나눠먹기식 밀실추천 관행을 규탄하며 인권감수성과 민주적 식견, 양성평등적 관점 등의 자질과 기준을 검증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첫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자의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서로 승인하고 묵인하도록 하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선출직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토록 한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실현하라는 말이지 각자의 몫으로 권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에 대한 보완없이 헌법 규정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이다.

둘째, 일명 검찰 몫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1명을 할당하는 추천행태는 기형적인 인사 관행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독재자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시행한 이 관행은 사법부의 생명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검찰이 1/9의 몫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규정에도 없는 대표적인 악습이다.

셋째,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행태는 극히 비민주적이다.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며 어떠한 공개적인 헌법재판관 추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 더욱이 대법원장 지명은 전직예우 차원에서 할당해주는 방식과 법관서열화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들만의 사법부가 되고, 서열에 순응하는 법관을 양산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상실을 자초하는 것이다.

넷째,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법률전문가로만 한정되어 있어 법에 대한 이해가 헌법재판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법률가 중심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 발전에 따라 변화되는 인권기준을 반영하기 힘든 구조를 고착시키기 쉽다. 헌법재판관은 자격기준에 앞서 헌법재판의 성격과 기능에서 과연 적절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공대위는 지금의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이 헌법재판관 과반수 교체를 앞둔 중차대한 시점에서도 여전히 위와 같은 관행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점을 강력히 비판한다. 단순히 법 논리를 해석해내는 헌법재판소와 자질 검증이 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을 양산해 내는 현행 구조는 헌법재판소를 법조기득권의 섬으로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비민주적·반인권적 헌법재판관 추천 관행은 즉각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국민들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의 신망과 기대 속에서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공대위는 헌법재판관 과반이 교체되는 이번 추천 절차에 국민적 여망과 의견을 모아 적극 대응할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관 교체는 우리 시대 그리고 미래의 법적 기준과 상식을 만드는 역사적인 과정이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은 이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 국민이 주인으로 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으로 만드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6년 8월 11일

인권과 민주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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