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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288
2004.07.12 (12:05:03)
한국일보,2004.7.9.자에서 따온 글입니다.

"로스쿨 이르면 2007년 도입"
본보 '우리당 독자 사법개혁안' 단독 입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이르면 2007년 도입될 전망이다. 또 10년 이상 실정법을 강의한 법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확정,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원내 개혁기획단의 이은영 의원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련중인 사법개혁안과 별도로 그 동안 당내 법사분과위 등에서 논의된 사법개혁안을 확정했다”며 “당 차원에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독자 법안을 만들어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사개위에서 사법개혁안을 논의중인 상황에서 우리당이 독자적인 법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우리당의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다양한 법조 인력 양성의 필요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되 대학원 수는 현실을 감안, 사회적 충격을 줄이는 방안으로 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로스쿨 도입 법안이 연말 제정되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또 대학 법학부는 유지하되 로스쿨 수료기간은 법대 졸업자는 2년, 일반대 졸업자는 3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개혁안은 또 사법시험은 로스쿨을 수료한 대부분(70~80%)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개편하고, 강의경력 10년 이상 법학교수에게는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되 교수직과 변호사직의 겸직은 금지키로 했다.

또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변호사, 재판연구원, 검사, 정부기관 법무직역으로 진출한 후 일정기간(5~10년)을 거친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키로 했다. 우윤근 의원은 “내년부터 일부 도입하기 시작해 2012년에 법관 100%를 경력자 중에서 뽑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또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의 판단 등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만 내리는 배심제 또는 일반시민이 직업법관과 함께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모두 판단하는 참심제 중 하나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혁파하고,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며,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등 법조인의 윤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2010년 시행을 목표로 법대 졸업자만이 입학할 수 있는 국립 법학전문교육원 설립을 추진중이고, 대한변협이 법대 교수에 대한 변호사 자격증 부여를 반대하는 등 각 기관과 단체별로 의견이 엇갈려, 법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입력시간 : 2004/07/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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