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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2000
2002.12.14 (15:24:17)
논쟁이랄 것도 없는데 끼어드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 대체로 박지현 회원의 입장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생각나는 것을 몇 자 올립니다.

문제가 되는 한상훈 회원의 주장을 지적하면서 내 생각을 올리겠습니다.

1. "나의 논의는 형사법적 범주에 한정된 것이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미군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이 형사법적 범주에서 전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련대책위도 형사법적 범주에서 "살인"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위에서 살인이라는 용어를 쓴 것을 한 회원이 "형사법적인 범주"에서 문제삼는 것은 한 회원이 박 회원을 비판했을 때 지적한 것과 동일한 오류를 자신이 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 회원은 "다른 언어로" 부당하게 대책위가 경솔하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책위가 "살인"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 회원은 "압사사건"이란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한미관계라는 전체적인 국면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살인"이라는 것이 훨씬 생생하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물론 "형사법적인 범주"에서 본다면 아닐 수도 있지만요.

2. "내 의도는 주둔군 지위협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하려고 했다

한 회원이 소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하려는 의도는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점을 "제대로" 부각했는지는 의문이 드는군요. 박회원이 지적하듯이 합의의사록만이 문제가 아니고 소파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한 회원이 "소파 자체가 평등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고 변명을 했지만, 그 정도로는 소파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여전히 평등하다고 해석될 소지가 많이 있다는 주장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3. "한개인의 억울함도 경시할 수 없습니다"

형법학자의 입장에서 피고(형사법적 범주에서의 피고, 가해자, 즉, 개인)의 입장을 옹호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입장도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형법절차를 취급하는 형법학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는 절차를 통해서 가해자가 면죄부를 받게 된다면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다. 왜 피해자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형사법적인 범주에서 보더라도 유죄판결의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재판이 공개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납들할 만한 공정한 형사재판절차가 보장되었는데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한 회원의 글은 전국민적 관점에서 제기되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제기되는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을 형사법적 범주라고 하는 아주 협소한 관점에서 문제삼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큰 흐름을 조장하고 확대시키는 논의라기보다는 김빼는 논의가 아닌가 합니다.

소위 "전문가"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언제나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미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시 역사의 큰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문가는 딴지나 걸고 뒷북이나 치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씁쓸함이 남습니다. 나 역시 그러한 한계를 수시로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잡설을 한마디 하고 글을 맺겠습니다. 나는 요즘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도 자랑스럽습니다. 권영길도 잘하고, 노무현도 잘하고, 김영규는 사회주의를 텔레비전에서 공공연히 말하고,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 여중생압살사건을 계기로 남녀노소 전국민이 일치단결로 거리로 나서는 모습에 나는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흥분됩니다. 그 뒤를 따라가며 허둥되는 기득권자와 권력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모습이란(그 마지막에 나도 있습니다)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역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민중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만세...대한민중 만세...


대전에서

이상수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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