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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695
2005.11.20 (00:04:56)
참 딱합니다. 현재 북한 인권이 유엔 총회의 결의안으로 취급해야 할만큼 심각한 것인지... 차라리 1990년대 후반이면 몰라도....유엔이 다루어야 하는 인권 문제가 그렇게 없는지... 아마도 북한 인권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와 그에 따른 유엔 특별보고관의 체면 때문에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특별보고관이 좀더 정중하고 겸허해지기 전에 북한이 그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혹시 모르겠지만...

`북한 인권결의안' 전문

    유엔총회는, 유엔 회원국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증진 의무가 있으며 다양한 인권 관련 국제협약상 지게 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의 2003년 4월16일, 2004년 4월15일, 2005년 4월14일  결의안을 상기하고,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의 2005년 11월 결의안은 북한이 특별보고관에게 협력을 제공하지 않고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촉구했다는 점을 상기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2005년 8월29일자 보고서를 주목하면서,
    1.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북한이 유엔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동  보고관에게  협력을 제공하지 않는 점
    ⒝북한에서 아래 사항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는 점
      ⑴고문과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 다수의 범죄인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역의 존재
      ⑵북한 이탈을 반역행위로 간주, 외국에서 송환되어 온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구금, 고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사형 등의 처벌
      ⑶사상, 양심, 종교, 의사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과 관련된 자유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및 모든 사람의 국내 이동과 해외여행의  자유 제한
      ⑷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강제유산, 경찰 유치소와 수용소 등에서 자행되는 송환 여성의 아동 살해
      ⑸강제적 실종 형태의 외국인 납치 관련 미해결 문제
    2. 또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북한 당국과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고등판무관 및 동 판무관실과 기술적인 협력활동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3. 아울러 불안정한 인도적 상황, 특히 상당 비율의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영양실조의 만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4. 이와 관련, NGO 및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기관 등 인도적 지원  기구들의 인도적 지원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동 기구들이 북한의 모든 지역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가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동 문제에 대한 우려는 북한이 2006년 1월부터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가중되었다.

    5. 북한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과 이와 관련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충분한 협력의 제공 등 상기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상의 조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정열 기자)
    passio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17 15: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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