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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000
2006.11.16 (22:39:00)
종전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유엔 인권 결의가 특징이  있다면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을 북한 측이  조속히  허용하길 원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2005년의 결의안에도 이미 들어 있던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렇게 유엔 결의안에 찬성하기보다 차라리 남북 간에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서 기본적인 문제점은 북한만이 인권의 문제를 안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취조하는 검사와 같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북한에 대하여 '한반도 인권포럼'을 제안하는 형식 등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북한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대북인권결의 찬성 방침 관련, 당국자 문답>

    (서울=연합뉴스) 서동희 기자 = 정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 표명과 관련, "이번 결정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 인권분야에서의 대화 및 협력을 구체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당국자와 일문일답.

    --확산방지구상(PSI) 불참 여부도 결정에 영향을 줬는가.

    ▲두 사안은 전혀 관계없이 별개로 진행돼 왔던 것이다. 특히 북한 인권 결의는 유엔 총회 3위원회의 의사 일정에 따라 진행돼 온 것이다.

    --과거 4차례의 반대 및 기권 표결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핵 실험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점증됐고 이에 대한 국제 여론이 많이 악화됐다. 또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국제사회 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로서는 핵실험 이후의 북한과 국제 사회 간 인권 분야에 있어서 대화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 이번에 유엔 인권 결의가 특징이  있다면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을 북한 측이  조속히  허용하길 원하는 내용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인권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별 보고관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국제사회와의 실질적이고 전향적  대화가  개시되지 않을까하는 희망이 있다.

    --반기문(潘基文) 사무총장의 임명과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고 한국이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과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전반적으로 감안했다.

    --지금까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식량권 등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식량의 의미가 대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의 강화를 의미하는 가. 향후 쌀과 비료 등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인권에는 경제, 정치, 사회 등 여러 요소와 측면이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의 경우 그들이 처한 경제난에 비추어 본 생존권의 보장이 매우 중요해서 지금까지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왔다. 앞으로 이 문제를 위한 여러 검토가 이뤄지겠지만 6자회담 논의, 국민 여론, 그리고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인도적 지원 문제를 계속해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6자회담의 재개나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 미치는지.

    ▲6자회담과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국제 상황과 핵실험 이후의 국제적인 상황 등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됐다.

    --유엔 총회장에서는 단순히 찬성표만 던지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 표명을 하는 건가. 과거에는 표결 후 기권했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개 이전 사례를 보면 과거와 달리 입장을  바꾼다던가, 기권을 하면서도 조건을 단다던가하는 특수한 개별적인 의견 달 때에는 '발언 전후' 설명을 덧붙였다. 정부도 입장 변경에 대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문제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

    --식량권과 관련,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그런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6자회담이 12월 첫 주에 열릴 예정인데 영변 원자로의 가동 중단과 같은 북한 측의 첫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쌀 지원 등이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회 내 표결이 마침 16일이라 6자회담과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나본데  이번 업무는 비교적 독자적으로, 그 문제 자체 만의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결정됐다. 그 외 다른 요소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국제사회에서 주어진 책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됐다.

    --결의가 통과되면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지난 9월의 인권이사회 보고서와는 어떻게 다른가.

    ▲총회 내 제 3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12월 경에 본 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전체 표결이 다시 있게 된다. 이후에는 총회 결의로서 그 자체로 발효하게 된다.

    --결의가 채택되면 구체적으로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가. 특별 보고관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결의 초안을 보면 문구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번 북한 핵 실험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헌장 7장 하의 제재 결의와는 양상이 다르다. 내용 자체도 구체적으로 구속력이 있지 않고 총회가 국제 사회 회원국들에 어떤 입장과 우려를 표명하고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이룬다.

    결의 내용을 보면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북한 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투명성 보장, 인권의 보장, 특별 보고관에 대한 접근권 허락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는 2003년부터 발의돼 (인권 이사회가 되기 전) 인권위에서 처음으로 북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문타폰 특별 보고관을 북한 측이 받아 주도록  하기  위해 결의 내용에 '가을에 유엔 총회 열릴 때까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문제를 유엔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이야기했다.  북한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특별 보고관을 북한이 받아들이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를 내게 됐다. 이러한 맥락을 보면, 주로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라는 권고적 측면이 강하다.

    --투명성을 보장하라는 내용과 관련, 쌀ㆍ비료를 지원하는데  있어  모니터링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 이 결의가 앞으로 대북지원에 부담이 될 수도 있나.

    ▲투명성 확보는 비단 남북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일반적 지원에 있어 그런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 전진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이 기회를 통해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결정하는 과정이 난항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최종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PSI 때와 마찬가지로 당정 협의를 거쳤는지. 당 측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안보조정회의를 거쳐 대통령님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당과는 협의 기회를 갖고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dhsuh519@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16 15: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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